공정위 "단가 일률 인하 정당한 사유 없어"
단가인하 압박받던 업체 결국 폐업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원 부과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이 영세 업체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다 적발됐다. 단가 인하를 압박받은 업체는 결국 폐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2018년과 2019년 반복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주로 선원들의 주거공간으로 쓰이는 데크 하우스와 LPG운반선에 탑재되는 LPG 탱크 제조 분야 국내 1위 업체로, 2022년 기준 매출액은 3630억65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 ~ 2019년 12월 기간 중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 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하도급단가를 전년 단가 대비 10%, 2019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선종별로 각각 0.6%, 1.1%, 4.7%씩 일률적인 비율로 삭감했다.
이에 따라 세진중공업은 총 7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전년 대비 1억30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낮췄다.
하도급법 관련 규정을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수 있지만, 세진중공업의 경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세진중공업은 목의장공사가 세부 품목별 작업내용·작업방법·소요시간·필요인력·작업단가·작업난이도 등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가를 깎았다.
특히, 2018년 단가 인하의 경우 인건비가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8년 제조 부문 평균 노임은 5.1% 상승했지만, 오히려 하도급대금대금을 전년 대비 일률 인하했고, 수급사업자에게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거래가 단절될 수 있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해당 하도급업체는 수년간 계속된 단가 인하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2021년 2월 폐업했다. 해당 업체는 그해 5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이후 2022년 2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의 행위가 하나의 수급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이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법 위반금액(1억3000만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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