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증명 없이 고용부장관 체불 사실 확인으로 융자 가능
앞으로 임금체불 사업주의 융자 요건이 완화된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엔 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가 담겼다. 그간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의 사유를 증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고용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 만으로 사업주 융자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임금·퇴지금 채불근로자 지원 수단인 대지급금의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미납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해 신용제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30인 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에게도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와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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