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1월말까지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등 자동차 관련 세금의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연납제도는 연간 나누어 납부하는 세금을 미리 일괄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1월 4.5%, 3월 3.7%, 6월 2.5%, 9월 1.2%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 신고 없이 1월 중 4.5% 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연납 후 차량 매매, 폐차 말소 시 일할 계산된 금액에서 환급되며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을 통해 승계도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와 별도로 2012년식 이하의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부과한다. 1월 연납시 부과 금액의 10%, 3월 5%의 할인혜택을 받는다.
연납 신청은 해남군 환경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하면 되고,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하여도 가능하다.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1월 12일 내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는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일시납부 후 주소지 변경이 있거나 이전, 폐차 시 10% 감면된 금액에서 환급되며, 연납 신청 후 미 납부 시 할인혜택 없이 3월, 9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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