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비율 50~80%까지…올해 4만명까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펼치고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올해 지원 비율을 높이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20~50%이던 지원비율을 올해엔 50~80%까지 확대했다. 지원규모도 2만5000명에서 올해엔 4만명으로 늘렸다.
지원비율은 고용노동부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월 보수액이 182만원인 1등급의 경우 80%를, 월 보수액이 338만원인 7등급은 50%를 각각 지원받는다.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신청·지급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김봉덕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폐업이후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은 경영위기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는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가입을 촉진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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