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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1년 3개월만에 이태원 특별법 통과, 철저한 진상규명이 답이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정권이 바뀌고 전 정부에서 일어난 재난에 대해 조사를 하려고 하면 너무 늦는다. 기록은 다 없어지고 당시 제출된 증거는 당사자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진상이 밝혀지기 힘들다."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 규명 과정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출신 정치인은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참사가 발생하면 정부여당으로선 부담이다. 정권의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투명하고 신속한 조사보다 빨리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참사 직후 빠른 독립적 조사 기구의 설치와 이를 통한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

 

이 정치인은 "진상 규명이 늦어지는 경우, 유가족과 피해자의 상처가 오래 간다. 의문만 쌓여가고 결국에는 본인들이 피해자라는 생각만 더하게 된다"고도 말한다.

 

세월호 참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은 지연돼선 안 된다. 국회가 전날(9일) 야당 단독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참사 발생 1년 3개월만에 지난한 여야 협상을 거쳐 결국 야당 단독으로만 처리됐다.

 

특별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특별법은 참사에 대한 진상 조사 활동이 총선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선 본투표 당일에 시행하며 조사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유가족들도 특별법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자료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때 수사기관에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문제 삼는다. 위헌적 조항이라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참사 발생 이후 시간이 지날 수록 증거 확보가 힘들고 기억은 희미해지는 데, 이 정도 조항도 없으면 어떻게 진상 조사에 나서라는 건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유족들이 만족할만한 투명하고 심도 있는 진상 규명과 이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정권의 부담을 낮춰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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