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토부 협업, 대금지급 보증서·면제대상 증빙 서류 점검
한기정 위원장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가시화 이전 선제 대응 필요"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정부가 건설사들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미보증 현장에 대해선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설 업계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히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처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위탁시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국토부로부터 건설사의 건설 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를 협조받아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미보증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은 대금지급 보증서 또는 발주자의 지접지급 합의서 등 면제대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점검대상 기업이 확정되는대로 1월 중 자료요구 등 점검에 착수하고 1분기 이내에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과 안건 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원사업자 부실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수급사업자를 위한 대응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관련 사업자 대상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되기 이전에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며 "건설업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