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1월 10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매년 3월·9월 연 2회 납부하던 부담금을 1월에 일시 신청 및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고 자진 납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연납 신청은 고성군청 환경과 전화 신청으로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영랑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 2회 납부해야 하는 번거러움도 줄일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 비용을 내게 하는 제도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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