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결혼은 축복'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정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결혼축하금을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로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가운데 1명 이상이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부부는 3년 동안 매년 200만원씩 도내 최고 금액인 총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필요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거창청년사이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군은 결혼축하금을 2022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다양한 노력으로 혼인 건수가 2년 연속 증가(2021년 139건 → 2023년 154건)해 도내 군부 1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 가운데 102명이 전입하는 등 청년 인구 증가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63% 대비 유자녀 비율이 88%로 높아 앞으로 출산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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