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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DGB 회장, 외국 공무원 로비 혐의 1심 '무죄'

김태오 DGB 금융그룹 회장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법원이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의 '캄보디아 공무원 로비자금 교부 혐의' 선고 공판에서 김 회장과 대구은행 임직원 3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혐의 선고 공판'에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SB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냈다.

 

김태오 회장 및 대구은행 임직원 3인은 지난 2020년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아 뇌물방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2억원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임직원 3인에 대해서도 3년 6개월 이하의 징역과 벌금 8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태오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밝히기 위해 오랜 시간동안 최선을 다했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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