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식품부 민생정책 돋보기]
올해부터 수의사 1명 이상을 둔 국내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진료비용을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올해 1월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진료 선택권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오는 4월27일 시행에 들어간다. 총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4월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셋째,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을 시행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 및 관리 분야에 다양한 민간자격(지난해 141개)이 운영돼 왔으나,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전문 지식·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된다. 제1회 시험 관련 구체적인 시험 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 일정 등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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