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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학교 유휴공간에 수영장 지으면 교육부가 사업비 50% 지원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올해 40개 설립 목표
인구감소지역 학교 내 시설 건립시에도 사업비 절반 보조
문화·체육·복지 시설 부족 및 저출생 해소 기여 기대

교육부 세종청사/메트로신문 DB

올해부터 학교 내 유휴공간에 생존 수영 등이 가능한 수영장을 지을 경우 교육부가 사업비 50%를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학교 내 교육·돌봄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절반을 교육부가 부담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확산을 위해 올해 40개 시설을 신규 선정하고 사업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문화·체육·복지·교육 시설을 구축해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 지역주민에게 공유하는 사업이다. 학교복합시설에는 학교·지역 필요에 따라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문화센터와 돌봄센터 등이 복합적으로 설치된다.

 

2024년 학교복합시설 예산지원 기준 변경 내용/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학교복합시설 내 생존 수영 등이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관계없이 총 사업비의 50%를 교육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학교복합시설을 39개 선정한 바 있다. 올해는 40개 학교복합시설을 선정하고 2027년까지 200개를 선정·건립해 학교와 지역의 공동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복합시설이 늘봄학교 전국 확대,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되어 교육을 통한 저출산, 지역소멸 극복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교육·돌봄 환경의 지역 간 격차와 문화·체육·복지 시설 부족 등을 해소해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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