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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개발정보 이용해 수백억원 수익…증권사 부동산 PF 임직원들 적발

/금융감독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개발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증권사 임직원들이 적발됐다. 시행사 등에 사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금리보다도 높은 고리로 이자를 편취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임직원의 사익추구와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취급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작년 9월 말 기준 6조3000억원 규모다. 2021년 말 대비 1조7000억원이나 늘었다. 증권사들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부동산 PF대출과 채무보증 익스포저를 큰 폭으로 확대해 고수익을 추구해왔다.

 

부동산 PF 관련 수익이 늘면서 일부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거액의 성과급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관련 의혹이나 민원 등도 지속됐다.

 

실제 A증권사의 한 임원은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릿지론·본PF 주선 등을 수행하며 알게된 사업장의 개발 정보 등을 이용했다. 본인의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원에 사들인 후 약 500억원에 팔아 이득을 봤다.

 

B증권사의 한 임원은 PF 사업장과 관련해 향후 자금 회수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알게되자 본인 관련 법인 등을 통해서 시행사들에게 700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수수료와 이자 등의 명목으로 총 40억원을 받아냈다. 특히 약 600억원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는 고리로 이자를 편취했다.

 

C증권사의 한 임원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알게된 후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향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냈다.

 

이와 함께 심사·승인받지 않은 차주에게 PF대출을 실행하거나 채무보증 의무를 피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간 자금을 임의로 대차하는 등 내부통제 취약점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중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이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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