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조례제정을 통해 골목 상권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군은 소규모 상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남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전체면적 2,000㎡이내에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이상 밀집한 상가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상점가 상인의 1/2이상의 동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구역의 특성, 상가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심의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가맹점 가입을 통해 정부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다. 또한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경영 현대화, 홍보마케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