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5일~2월8일까지 '체불예방 ·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공사금액 30억원이상 건설현장 500곳 점검… "역대 최대 규모"
근로자·사업주, 융자 금리 한시 인하 등 피해 지원 강화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공사금액 30억원 이상인 전국 5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에 대해서는 105개 건설현장 전수 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 건설업계 대상 역대 최대 규모 임금체불 점검에 나선다.
집중지도기간 중 2인 1조 근로감독관이 공사금액 30억원 이상인 전국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 대응한다. 고용관계 등으로 피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를 감안, 재직자 대상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제보내용을 근거로 근로감독 필요성이 있으면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또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 체불 사업주는 법정에 세울 계획이다.
최근 1년간 신고사건 2회 이상,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자체 선정해 유선 ·방문지도 등 집중 관리한다.
임금 체불로 피해를 당한 근로자 생계지원은 강화한다.
피해 근로자들이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를 한시적(1.2~2.29)으로 인하한다.
이 기간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이자는 1.5% → 1.0%(체불액 범위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사업주당 1.5억원 한도) 금리는 담보의 경우 2.5%→1.2%, 신용은 3.7% → 2.7%로 한시 인하한다.
특히, 이번 명절을 앞두고 상환이 임박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를 1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응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가 3주간 실시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지도감독을 벌인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제재 등 체불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듯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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