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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美증권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11일부터 거래 가능

/유토이미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이날 SEC는 앞서 상장을 신청했던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등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을 결정했다. 거래는 11일부터 가능하다.

 

이번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해 가상화폐 시장으로 대규모 자금이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각종 규제들로 진입이 어려웠던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국 대형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는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올해만 최대 1000억달러(131조원)가 유입될 것"이라며 "현물 ETF 승인은 기관 투자자의 비트코인 투자를 일반화하는 계기"라고 분석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앞서 법원은 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의 상장지수상품(ETP) 상장 및 거래를 불승인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했다"며 "이런 상황과 승인처분에 대한 추가 논의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현물 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는 게 지속 가능한 길"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오늘 위원회의 결정은 증권이 아닌 비트코인을 보유한 ETP에 국한돼 있다"며 "이는 위원회가 암호화폐 자산증권의 상장기준을 승인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가치가 연계된 상품을 거래할 경우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비트코인 ETP의 발행사들이 공정한 공시 제공을 통해 미국 국내증권거래소에 상장되고 SEC 현물 비트코인 ETP에 대한 등록 명세서 검토를 별도로 동시에 완료하는 등 투자자를 위한 보호조치도 포함시켰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직후 단기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실수요는 시장 예상보다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물 ETF는 헤지펀드, 연기금, 독립투자자문사(RIA) 등 제도권의 대규모 자본의 유입 기회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발표 직후 시장에서 가상자산 가격은 알트코인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다"며 " 가상자산 시장 강세의 핵심 동인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었던 만큼 비트코인 가격 자체의 조정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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