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운영했던 온라인설명회를 정상화해 대면으로 시행하고,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은 지방기업 및 감사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을 비롯한 지방 4개 거점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감사인 선임 및 지정과 관련해 기업의 회계담당자와 감사인이 숙지해야 할 기한, 절차 등의 내용과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감사인 선임에 대해서는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 감사인 선임절차(선임기한, 자격요건, 선정절차 등), 감사인 선임보고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선임절차 위반기업은 감사인을 지정받게 되므로 기업들은 자신이 외부감사 대상인지, 감사인 선임기한이 언제인지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감사인 지정 사유(직권·주기적지정), 지정절차 및 방법, 재지정 요청 사유·방법 등을 설명하고, 보완·개선내용도 안내한다. 기업유형별 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방식, 지정제도 개정사항 등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했다.
참가희망기업 또는 감사인은 설명회 개최지역의 각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사전공지를 통해 지역기업과 감사인의 참여를 독려하고,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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