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작년 말 스터디카페 341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79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스터디카페가 늘어나면서 관련 상담과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시에 따르면, 스터디카페 수는 2019년 3만3880곳에서 2022년 5만416개소로 약 1.5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상담은 119건에서 294건으로 2배 넘게 뛰었다.
시 관계자는 "카페·소매점 등 비대면 문화와 함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절감을 위해 키오스크 결제 방식이 확산하면서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2022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상담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환불·해지 관련 불만이 229건(78%)으로 가장 많았다. 종목 등에 대한 정보요청은 32건(10.9%)으로 뒤를 이었다.
시는 조사 대상 스터디카페의 약 23%가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를 표시하고 영업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환불불가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스터디카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부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철회 및 환불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341곳 중 288곳은 무인으로 운영됐고, 이중 17곳은 관리자 연락처 표시가 없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스터디카페 결제 시 ▲사업의 종류·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목이 '독서실'이면 '학원법'에 의해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시간·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휴게음식점, 서비스업(공간임대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1개월 이상 이용권은 일정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규정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소비자 5번)로 문의하면 자세한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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