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시키기로 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를 타고 있다. 반면,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호간 정보공유 제한 등으로 공동대응에 한계가 있어 중요사건 공동 기획착수·적발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먼저 금감원은 제보나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가 있는 병·의원 정보를,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과 불법개설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경찰청도 수사나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를 두 기관과 나눈다는 계획이다.
세 기관은 정보 교류 채널, 정보 제공 방식 등 논의를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제보, 인지보고 등을 분석해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수사관, 국민건강보험 조사자 등 유관기관 직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하고, 세 기관 공동으로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의한 피해사례와 예방 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점차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험사기는 공적자금에 대한 편취행위로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의 보험사기 근절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동안 구축해 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개설·운영, 불공정한 의료관행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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