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환경부 정책 돋보기]
환경부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빛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지난 2차 계획이 빛공해 방지 정책의 제도적 기반 확보에 집중했다면, 이번 계획은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빛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편안한 빛, 일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비전 아래 '편안한 빛환경 조성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 일상 비추는 건강한 빛환경 조성'이다.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빛공해 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우선 현재 조명의 물리적 밝기 수준만을 관리하는 체계에서 국민 체감형 빛공해 기준 연구를 2024년 추진하여 눈부심 등 시각적 불편함이 반영된 조명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선제적·효율적 빛공해 관리 체계 마련'이다. 빛공해 사전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셋째, '민간 협력 바탕의 빛환경 정책 추진'이다. 빛공해 방지 정책 추진과 기술 개발 과정에서 민간과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다. 넷째, '좋은빛 문화 정착'이다. 지자체 빛공해 민원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빛공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생태 관광 지역과 조명을 활용한 지역 행사 등과 연계하여 좋은빛 체험 과정을 개발하는 등 좋은빛 우수사례를 선보인다.
이번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은 12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전문(PDF)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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