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콜(선지원)'·'플라톱(후지원)' 등 은어 사용하며 은밀히 리베이트
경보제약이 의사와 약사 등에게 현금을 리베이트로 주고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보제약이 13개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처방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교육실시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보제약은 2015년 8월 ~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개 병·의원·약국에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현금 약 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이런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유지하며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으며,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 활용했다.
리베이트 지급 여부와 지급 비율 결정은 본사 임원진이 지점 영업사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지급 상황을 보고받은 후 지급 방식 등을 상세히 지시했다.
또 리베이트 지급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인 EDI(전자문서교환)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구체적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후지원 리베이트의 경우 리베이트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의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책정해 줬다.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원 리베이트의 경우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의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영업사원에게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해 관리했다.
약국의 경우에도 처방권은 없으나 해당 의약품이 없는 경우 양사가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어, 의약품 결제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경보제약의 이런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외곡된 결과를 낳게 해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이번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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