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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올해부터 기초·차상위계층 모든 자녀에 등록금 전액 지원

교육부 학자금 지원 확대하고 대출금리 동결
근로장학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하고 시급 인상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 늘리고 '취업 후 상환 대출' 완화
"청년 215만명에게 4,35억원 추가 혜택 추정"

2024년도 학자금 지원 제도 주요 개선 사항/교육부 제공

당초 첫째와 둘째 자녀까지만 지원됐던 기초·차상위 계층 등록금이 올해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전액 지원된다. 근로장학금 지원 자격은 9구간까지 확대되고 시급은 9860원으로 인상된다.

 

교육부는 11일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학자금 지원 확대로 청년 215만명에게 총 4335억원의 추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먼저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가장 큰 변화는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에서 기초·차상위 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점이다. 이때 1~3구간은 50만원, 4~6구간은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예컨대,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3구간은 지난해보다 50만원 늘어난 570만원을, 기준중위소득의 90~130%에 속하는 4~6구간은 올해부터 420만원을 받게 된다.

 

국가장학금Ⅱ유형도 지원도 늘린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원 증액해 총 3500억원 지원한다.

 

청년들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확대하고, 전년 대비 지원 규모도 2만명 확대한다. 시간당 지원단가는 교내의 경우 9620원에서 9860원으로, 교외는 1만1150원에서 1만2220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09% 인상되면서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540만원에서 올해는 573만원으로 상향된다. 약 2만명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및 국가장학금 지원단가/교육부 제공

■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강화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1.7%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7학기 연속 동결된다.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7학기 연속 동결된다.

 

대학 기간 학자금대출을 받은 뒤 취업 후 일정 소득을 받게 되면 이후부터 상환 의부가 생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이자면제 조건이 확대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면제 기간이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학자금 지원 5구간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2년의 범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된다.

 

폐업·실직, 육아휴직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상환유예 기간에도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은 현행 2525만원에서 2679만원으로 154만원 인상된다. 저소득 사회초년생의 상환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다.

 

고물가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대학생 지원을 위해 생활비대출 연간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의 3.9%~5.8% 금리로 받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연 2.9% 저금리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속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다리"라며 "청년들이 고금리·고물가로 더욱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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