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태오 DGB금융 회장 '외국공무원 뇌물 혐의' 무죄 판결
사법리스크 해소에 연임 여부에 관심 쏠리지만…출마 가능성 낮아
대구銀 시중은행 전환에는 속도 붙을 전망…1분기 전환 가능성도
법원이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의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김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가 차기 회장 결정,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주요 과제를 진행 중인 DGB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20년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건네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4년의 징역과 82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태오 회장이)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350만 달러는 DGB SB의 사업은행 전환을 위해 지급한 비용이 맞다"면서도 "(DGB SB는 현지 법인이므로) 국제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국제 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양형 사유를 들었다.
김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오는 3월 임기를 앞둔 김 회장의 연임 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DGB는 현재 차기 회장 선정을 위한 회장 추천 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1월 내 비공개 후보군 선정, 2월 최종 후보군 확정 및 공개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DGB의 정관이 회장 연령을 67세 이하로 정하고 있어 69세인 김 회장은 정관 변경 없이는 출마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도 연임에 부정적이다. 지난해 10월 이복현 금감원장은 "회추위가 열린 후 현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범을) 바꾸는 것은 축구를 시작한 뒤 중간에 규칙을 바꾸는 것"이라며 김 회장의 연임에 부정적인 견해를 냈다.
유력한 내부 후보인 황병우 대구은행장이 이번 사법리스크 해소로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7월 DGB는 금융당국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 추진에 발맞춰 지방은행 계열사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무단 개설 적발에 이어 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중형 구형으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연달아 불거지면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암초를 만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이 금융기관이나 그 대주주가 벌금형 이상의 제재를 받았을 경우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신규 금융업 출점을 금지하는 등 규제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
금융권에서는 김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로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덜어낸 DGB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법령 해석을 진행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대구은행의 전환 신청 제출 시기에 따라 이르면 3월 중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DGB금융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회장을 포함한 개인의 소송인 만큼 회사 차원에서 관여한 부분은 없다"며 "시중은행 전환 등 기존 안건은 재판과는 무관하게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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