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초청 간담회…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유예 국회 통과" 당부
중소기업계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재부-중소기업계 규제정책협의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를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과 관련해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해 법이 전면 적용되는 27일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상목 부총리를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2일 취임한 최 부총리는 경제단체 중에서 중기중앙회를 가장 먼저 찾았다.
이날 간담회에 기재부에선 홍두선 차관보, 김진명 정책조정국장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선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최 부총리에게 ▲가업승계 지원 세제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10건의 현장 건의와 서면건의 15건을 전달했다.
김기문 회장은 "정부에서 규제혁신과 수출지원 등 현장이 원하는 경제정책을 잘 펼쳐왔고 숙원과제였던 남품대금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정책도 만들어졌다"며 "최 부총리께서 '위키피디아'처럼 국민의 의견을 받아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는데 킬러규제 혁신은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자주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중소기업 특례(세제·재정·규제 등)가 적용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향상 촉진법'을 연내 제정토록 해 나가겠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신용공여액 기준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대비 약 10만명 많은 '26만명+α'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특히 비전문인력 E-9 쿼터(16만5000명)의 경우 쿼터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거쳐 추가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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