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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채권자 96.1% 동의

오는 4월 11일까지 자산부채 및 기업유지 여부 실사

태영건설/뉴시스

태영건설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됐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 11일 1차 채권단 협의회에서 채권자를 대상으로 개시여부를 확인한 결과, 채권자의 96.1%가 동의해 워크아웃을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워크아웃 개시결정에 따라 채권단은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태영건설의 자산부채와 기업유지 여부를 실사한다. 기간은 1월12일부터 4월 11일까지다.

 

채권단은 실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금융채권의 상환을 유예하고, 필요시 주채권은행의 판단에 따라 1개월 추가유예를 실시한다.

 

기업개선계획안도 마련한다. 태영그룹과 태영건설의 자구계획과 금융채권자의 채무조정방안, 신규자금 조달방안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프로제트파이낸싱(PF) 사업자별로 대주단은 대주단협의회를 구성해 지속여부를 판단한다.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사업장 중 분양이 완료된 사업장은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분양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분양율을 제고해 사업장을 조기에 안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공사를 개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성과 실행가능성을 검토해 조기착공 추진, 시공사 교체, 사업철수 등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이 밖에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자금관리단을 구성해 태영건설에 파견, 회사의 자금집행을 관리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PF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족자금을 PF사업장별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며 "자금관리당을 통해 태영건설과 PF사업장의 자금 관계를 독립적·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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