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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미소금융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지원

안동시는 지난 12일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 3%를 지원하기 위해 (사)미소금융 경북안동법인과 이차보전지원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좌측 네 번째 권기창 안동시장)/안동시

안동시는 지난 12일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사단법인 미소금융 경북안동법인과 이차보전지원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대출이자 3%를 지원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것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안동시는 지역 소상공인이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경북안동법인에서 운전자금, 시설개선자금과 창업자금, 긴급생계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부한 이자 중 연 3%를 매 분기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안동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수급자이며, 수혜 대상자는 13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으로 시중은행이나 특례보증으로 대출이 불가능했던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출신청 및 기타 문의는 미소금융 경북안동법인으로 하면 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저신용 소상공인들은 금융기관의 엄격한 대출 심사와 고금리를 적용받고 제도권 대출시장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등 금융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환경과 여건 개선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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