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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유명 코인을 30% 싸게 판매?…가짜코인 사기 주의보

#. A씨는 SNS 등을 통해 유명 코인 B를 현재 시세의 30%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업체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았다. B 코인은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도 크다. 업체는 지급보증서(확약서)를 발행한 것처럼 위조한 문서를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A씨는 투자금을 이체하고, 이미 만든 개인지갑에 약속된 B라는 이름의 코인을 전송받았지만 해당 코인은 가짜 코인이었다.

 

금융감독원 전경.

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을 시세보다 싸게 주겠다며 가짜코인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사기범들은 이미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 코인을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투자를 권유했다. 저가에 판매하는 대신 일정 기간동안 락업(거래제한)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거래소에도 상장 예정이라면서 추가 물량을 판매 중이라고 하거나 특정 업체에서 발행한 것처럼 꾸민 위조 문서를 제시하며 현혹했다. 약속된 기한까지 락업이 해제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한 보상도 약속했다. 사기범은 진짜 코인과 다른 네크워크의 개인지갑을 만들도록 유도했다. 투자금을 이체하면 이름만 같고 본질은 다른 가짜 코인을 전송해 투자자는 진짜 코인을 받았다고 오인하고 안심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발행자가 강제로 회수해 소각했다.

 

금감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번 기회에만, 소수에게만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미 거래소에 상장되어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다.

 

특히 국내 거래소에 상장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홍보 등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 국내 한 거래소의 경우 신규 상장 코인에 관한 정보는 내부 직원들에게도 공유하지 않는 극비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외공급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지급보증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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