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5시를 전후해 경제단체와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낸 보도자료가 각각 20여 분의 시차를 두고 기자의 메일로 날아왔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경제6단체는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한 공동성명에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표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예방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해달라고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번에 국회가 법을 개정해 유예해주면 더 이상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며 배수진도 쳤다.
경제단체가 집단으로 호소하던 날 정부도 관계부처합동으로 배포한 자료에서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법 전면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면서 국회에 공을 던졌다.
'관계부처'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과 관련해 국회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해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정부와 경제계가 모처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참 드문 일이다.
정부는 시행 유예를 전제로 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84만 곳에 가까운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는게 골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했다. 2년 후인 이달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년간의 시간 동안 시행 준비를 충분하게 하지 못한 50인 미만 기업들과 이를 그대로 방치한 정부는 입이 있어도 할말이 없다. 국회가 혹여 시행일에 앞서 극적으로 '2년 유예'를 결정하더라도 경제계는 당연히 더 이상 추가 유예를 요구해선 안된다. 명분도 없다.
일부에선 2년간 보낸 허송세월을 놓고 추가 2년도 다르지 말란 법은 없다며 유예를 우려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사람은 도구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이 시행된 지난 2년 동안에도 안타까운 사고는 곳곳에서 일어났다. 사장님은 종원업에게 책임을 돌린다. 종업원은 사장님 책임이라고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이 순간에도 산업현장에선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하고 있다.
유예 여부는 국회가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판단할 일이다. 개별 주체들은 남아 있는 또는 남게 될 시간 동안 해야 할 책임과 임무가 무엇인지 신랄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야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