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과실주와 기타주류 등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2월 1일 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가운데, 주류 회사들이 설을 앞두고 발효주와 과실주 등의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한다.
롯데칠성음료는 발효주, 기타주류의 출고 가격을 오는 17일부터 선제적으로 인하한다.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앞서 출고가를 보름 먼저 인하하는 것이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이다. 청주는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내려간다.이에 따라 출고가를 이전 대비 청주 '청하', '청하 드라이', '백화수복'은 5.8%, 기타주류 '별빛 청하', '로제 청하'는 4.5% 인하한다. 과실주 '설중매', '설중매 골드'와 '레몬진' 3종을 포함해 국산 와인 '마주앙'은 출고가를 5.3% 인하한다.
국순당도 약주인 '백세주'와 차례주 '예담', 복원주인 '법고창신' 선물세트 및 기타주류인 국순당 일부 제품의 출고가격을 조기인하했다.
백세주, 차례주 예담 및 명절 선물용으로 인가가 높은 법고창신 등 약주의 출고가는 4.7% 가량 인하된다.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 탁주형 기타주류의 출고가는 4.5% 정도 내려간다.
보해 역시 소비자들이 설 명절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감안해 오는 16일부터 '보해 복분자주', '매취순' 등 과실주 제품군의 출고가를 인하한다.
보해의 대표 과실주 제품군인 '보해 복분자주'와 '매취순'의 가격을 조기 인하해 명절을 앞둔 소비자들의 부담을 한층 덜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해 복분자주' 출고가는 6500원에서 6156.49원으로 기존보다 5.3% 낮아진다. 매실주 대표 제품인 '매취순 오리지널'은 3700원에서 3504.45원으로 195.55원이 낮아지며 인하율은 복분자주와 동일하다. '15년 숙성 매취순', '순금 매취순' 등 다른 매실주 품목도 이와 같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연말 소주 제품군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한데 이어, 과실주 또한 기준판매비율을 조기 반영해 설 명절을 앞둔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했다"며 "고물가 장기화 추세로 힘든 소비자를 위해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발포주로 기타주류에 속하는 하이트진로의 '필라이트', 오비맥주의 '필굿'도 기준판매비율 적용 대상이다. 발포주는 맥아 함량 비율이 10% 미만인 주류로 맥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하이트진로의 '매화수'와 '이슬톡톡', '진로 와인'은 과실주에 포함돼 마찬가지로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이달 1일부터 소주와 위스키 등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며 출고가가 인하된 가운데 청주, 약주, 과실주 등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의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와인을 포함한 과실주나 막걸리에 향을 첨가한 기타주류 등 국내 주류가 경쟁력을 확보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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