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다시한 번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며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ETF와 달리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며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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