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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차량침수·2차사고 예방…"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대피안내 메시지' 발송'

차량 대피알림시스템 구축안/금융위원회

앞으로 집중호우·태풍으로 차량이 침수할 가능성이 크거나 고속도로내 사고·고장으로 차량이 정차할 경우 2차사고에 대비해 차주에게 '대피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

 

금융위원회는 침수피해와 고속도로 2차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피알림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집중호우·태풍으로 차량이 침수해 피해가 발생한 건수는 지난 2022년 기준 2만1732건으로 피해금액은 2147억원이다. 2020년 피해액 1157억원 보다 2배 많은 수준이다. 고속도로 내 사고·고장으로 차량이 정차해 2차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도 지난 2022년 29명으로 집계됐다.

 

차량 침수 및 2차 사고 현황/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우선 보험사 현장순찰자 등이 차량 침수 위험을 발견할 경우, 대피알림시스템에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차주에게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 현장순찰자는 침수위험을 발견하더라도 차량번호를 기초로 연락처 정보를 일일이 조회해야 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내 사고·고장으로 차량이 정차할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차주에게 메시지를 발송한다. 현재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내 차량정차시 CCTV를 통해 확인하고 하이패스 등으로 연락처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대피안내를 진행했다.

 

앞으로는 보험사와 하이패스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차량을 대상으로 대피안내를 제공할 수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7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며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에 대비한 대피안내가 가능해 국민의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활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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