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1월 말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1월에 연납하면 2월~12월분 자동차세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4.58% 할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할인율은 6.42%였으나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매년 할인율이 축소되는 추세이다.
순천시는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 4만 9천여 건 137억여 원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새로 취득한 차량 소유자는 전화 또는 위택스 ARS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은 이번 달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납이 취소되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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