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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저소득층 연 35만원 ‘평생교육이용권’…2월 5일까지 접수

지원 대상 지난해 대비 1.4만명 늘어 7.1만명 선발
17일부터 신청 가능…자격증·창업·어학·인문학 등 강좌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및 지원 절차/교육부 제공

저소득층이 창업, 어학,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강의를 수강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이 올해 7만여명으로 늘어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35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 2024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만4000여명 늘어난 7만1000여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혜택을 받게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의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17일 10시부터 2월 5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정 결과는 2월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교육부는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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