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5,738건 6억1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인·허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며, 면허를 받은 개인·법인은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CD/ATM에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ARS전화(무료)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 납부,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2024년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취소되고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해야 한다"면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내 납부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