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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 해약환급금, 역대 최대치...상승세는 꺾여

환급금, 지난해 10월 누적 '38조' 돌파
증감액, 2022년 대비 감소 추세 '안정화'
생보업계 "통계 기준 달라...부풀려진 경향"

보험을 해지하고 받아간 해약·효력상실환급금이 지난 2023년 10월 누적 기준 38조원을 넘어섰다./유토이미지

보험을 해지하고 받아 간 환급금의 규모가 지난해 3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금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2022년 대비 감소해 상승세가 꺾인 모양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0월 누적 해약·효력상실환급금은 38조4357억원을 기록했다. 9월 누적(35조631억원) 대비 3조원 이상 증가했다.

 

그중 10월 누적 해약환급금은 37조95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33조8506억원) 대비 약 3조2000억원 증가했다. 10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효력상실환급금도 10월까지 1조3404억원으로 9월(1조2125억원) 대비 약 1279억원 증가했다.

 

효력상실환급금은 보험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돈이다. 효력상실환급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서민들이 보험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월별로 보면 10월 해약·효력상실환급금은 3조3726억원으로 전월(3조1490억원) 대비 2200억원이나 증가했다. 8월(3조7070억원) 대비 9월 효력·상실환급금은 5000억원 이상 감소했지만 10월에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

 

다만, 6월부터는 월별 해약·효력상실 환급금이 2022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해약·효력상실환급금과 비교 시에는 통계산출 기준 변경을 적용해야 한다. 2022년까지는 일반계정을 사용했으나 2023년부터는 총괄계정(일반계정+변액보험)을 실적으로 한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12월 "월간생명보험통계의 해약환급금 등 산출기준이 2023년부터 변경됐다"며 "동 수치를 그대로 인용해 비교할 경우 해약환급금 증가 규모 등이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

통계산출 기준 변경을 적용한 결과 2023년 6월 환급금은 2022년 동월 대비 830억원 감소했다. 7월엔 1186억원 증가했으나 8월, 9월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065억원, 9459억원 감소했다.

 

특히 생보협회의 '월간생명보험통계'에 따르면 10월(3조3726억원)에는 2022년(6조608억원) 대비 2조6992억원이 줄어 들었다. 업계는 6월부터 이어진 증감액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해약·효력상실환급금이 안정화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약·효력상실 환급금이 급증하고 있다고 알려진 부분에 대해 통계 기준이 달라져 부풀려진 경향이 있다"며 "업계에서는 환급금 증가 추세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으므로 중대하게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급금과 관련한 위기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고 각 보험사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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