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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11번가, 쿠팡상대 '부당비교광고' 행위 공정위 신고...쿠팡 측 "문제 없다"

11번가 CI/11번가
쿠팡BI/쿠팡

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부당비교광고'가 신고배경이다 .

 

11번가 측은 지난 3일 쿠팡측이 자사의 뉴스룸을 통해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지난 2일자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를 게시하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 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라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11번가는 뉴스룸 해명자료에서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라고 밝혔다.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해당 공지는 각사의 공시된 자 료를 기초로 작성되었고, 최대판매 수수료'라 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고 밝혔다.

 

쿠팡이 제시한 자료/각사 공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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