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시행한다.
시가 (사)경북경영자총협회에 위탁해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들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료의 80%, 최대 25만 원까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51개 업체, 173명의 근로자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확대해 265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이후 구미시로 전입한 근로자 또는 타지역에서 구미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근로자이며, 전입 기준일은 기숙사 입주일로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7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사)경북경영자총협회 누리집과 사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의 전입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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