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계부처 합동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정부가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인상 유예 적용을 1년 더 유예한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취약계층 약 365만호를 대상으로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전기요금을 1월 13.1원/kWh(킬로와트시), 5월 8.0원/kWh 인상하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상분 적용을 유예했던 조치를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된다. 대상 취약계층은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 등이다.
아울러 작년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지 지원대책'에 따라 오는 4월까지 동절기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2 → 30.4만원), 등유바우처(31 → 64.1만원), 연탄 쿠폰(47.2 → 54.6만원)의 단가를 상향해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하는 한편,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을 포함해 운영된다.
취약계층 전기·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월22일~2월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 대상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1월18일~2월8일까지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산업부는 "에너지비용, 안전사고, 물가 관리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인 만큼,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께서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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