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그에 맞춰 자연스럽게 살아간다.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다. 대면만 추구하던 은행 업무는 코로나19로 인해 빠르게 비대면으로 전환됐고, 무시 받던 가상자산은 대체 자산으로 각광받게 됐다.
최근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거래를 승인하면서 또 다른 투자처가 생겼다.
미국의 승인 직후 국내 증권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투자가 가능하다고 공지했지만, 증권사들은 불과 몇 분 만에 정정공지를 올려야 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일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갑작스럽게 막았기 때문이다.
금융위 입장은 국내 증권사의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중개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 체계가 미국과 다르다는 부연설명도 덧붙였다.
한국 시간 기준 SEC가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을 공표한 지 약 12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었다.
시장에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상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보다 앞서 캐나다와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은 증권사를 통해 매수와 매도가 가능했다.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최초의 국가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또한 그간 지원해온 캐나다·독일 비트코인 현물 ETF도 금지시켰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꼴이고, 상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 조차 몰랐을 가능성도 높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과거부터 예정된 이벤트였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하지만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상품을 자본시장법 위배라는 명목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이미 글로벌 선진국에서는 제도권에 들어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