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하동군,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4900만원 부과

하동군청 전경. 사진/하동군

하동군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9700건, 1억 49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숙박업, 음식점업, 어업, 운송업 등 개별법에서 정한 과세 대상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은 자에게 사업 종류·규모 등을 고려해 4500원∼2만 7000원 5종의 세율을 구분 부과하는 세목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은행 현금 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 카드 및 신용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뱅킹, 계좌 이체(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등록면허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하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재정관리과에서 재발급할 수 있으며, 그외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로 문의된다.

 

군 관계자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소액이라 놓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