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9428건, 130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집중 징수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체납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을 포함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 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 제재가 이뤄진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강력한 징수에 나서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 은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시켜 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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