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의결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존치를 확정하고 운영 근거를 명시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내년 신입생 고교 입시부터 전국 단위 자사고의 정원 20%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 공포되며 시행은 다음 달 1일부터다.
당초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2월말 일괄 폐지된 뒤 일반고로 바뀔 예정이였다. 당시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하고,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자사고 등의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법령 재개정을 추진해 왔다.
다만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서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후기 선발(12월 진행)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서열화와 우수 학생 쏠림 예방을 위해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민사고·상산고 등 전국단위 자사고 10곳에는 '지역인재전형'으로 20%를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역인재전형'은 같은 광역시도에 있는 중학교 졸업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다. 기존에도 지역인재전형이 있었지만, '권고'에 그쳐 학교별로 그 비중이 제각각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보훈 대상자 등을 위한 사회통합전형으로도 입학정원의 20%를 선발하도록 정했다. 다만, 사회통합전형 미달 인원의 50%는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를 완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존치로 학생·학부모 선택권이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소속된 순회 교사(여러 학교를 다니며 수업하는 교사)가 교육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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