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12월 20일까지 하면된다.
부모·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금융권에서 지역 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월소득 5인 기준 1205만3000원)여야 한다.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의 전세 자금 대출이나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로 한다.
대상자는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 한도)을 지원받는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받아 최장 5년간 지급한다.
시는 올해 220가구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비 2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전세금 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려고 지난 2021년 이 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최근까지 3년간 541가구에 5억20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액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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