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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ci./각 사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2월 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로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제도는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신청 시 1년간 납입유예된다. 유예기간 종료 시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최소 1년, 회사별 상이)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납입유예된 이자는 유예기간 종료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면 된다.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된다.

 

양대협회는 "앞으로도 보험업계·협회에서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 및 현황을 지속 점검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및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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