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역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관리 비용에 대한 행정의 지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울주군의회는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이상걸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기준의 상한액을 규모별로 50%에서 최대 150%까지 증가시키는 안을 담았다.
구체적 상한액을 보면 ▲20세대 미만 2000만원에서 5000만원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3000만원에서 6000만원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4000만원에서 7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0만원에서 8500만원 ▲500세대 이상 700세대 미만 6500만원에서 1억원 ▲ 7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8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이와 함께 1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지원 대상 항목에 추가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걸 의원은 "지역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전액 군비로 지원되는 만큼 사업인 만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비용의 지원 기준을 현실화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 물 부족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울주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군수의 책무 ▲절수설비 등의 설치 재정적 지원 근거와 범위 ▲물 절약을 위한 홍보 및 포상 등의 항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지역의 물 부족 문제는 지속 제기되어 온 사안이며, 맑은 물 확보 대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조례와 행정의 지원을 근거로 물 부족 문제에 전 군민적 참여를 유도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군 의회는 이와 함께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울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노미경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8월 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주민조례 청구제도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둔다.
한편 입법 예고된 조례들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2월 2일까지 11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2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