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1800여대의 노후 경유차 소유주를 대상으로 오는 3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고 1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 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시는 해당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된 환경개선부담금 2억800만원을 올해 두 번에 나눠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기간인 이달 16~31일에 일시 납부하면 최소 6000원에서 최대 4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각 구청 환경행정팀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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