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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 합리화…CD금리 기준, 이자율 변경도 의무화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

 

/금융감독원

증권사마다 제각각이었던 것은 물론 시장금리와도 따로 움직였던 신용융자의 이자율 산정이 합리적으로 바뀐다. 기준금리가 CD금리로 통일되고, CD금리가 일정폭 이상 움직이면 이자율도 변경토록 의무화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해 신용융자 이자율의 산정체계를 이 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해 증권사마다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모범규준상 증권사는 자율적으로 실조달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지표를 기준금리로 선정할 수 있다. 회사채나 금융채 등을 기준금리로 정한 증권사는 CD금리를 적용하는 증권사와 비교하면 이자율 산정시 리스크프리미엄이 크게 발생하는 등 실조달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재원은 현행과 같이 자율적으로 조달하되 상당수 증권사가 CD금리에 연동된 증권금융의 유통금융을 활용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해 가산금리만으로 쉽게 최종 이자율 차이가 비교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자율 변경심사는 시장금리가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CD금리가 25bp 이상 변동할 경우 연동해 실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기존 모범규준은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세부항목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재산정하도록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자율 변경횟수는 회사에 따라 최소 1회에서 최대 8회까지 제각각이었다. 만약 같은 기간 CD금리가 25bp 이상 움직일 경우 이자율 변경심사를 했다면 6회 이상 되어야 한다. 투자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자율 공시의 조건검색 기능도 강화한다. 조건검색 기능을 추가해 투자자의 융자액 및 융자기간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실부담 이자비용이 계산되도록 개선하고, 비용부담이 적은 증권사 순으로 계산결과를 정렬시켜 투자자에게 유리한 증권사를 한 번에 식별되게끔 개선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제도개선을 위해 다음달 중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제도 개편 이후에도 신용융자 이자율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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