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가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군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공동자원화시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조합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비료관리법'에 따라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를 비료의 한 종류로 등록한 제조장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상 사업장은 인허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설치 명세서(시설용량, 설계도면 등),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명세서(처리능력, 설계도면, 유지관리 계획 등), 연료 사용량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명세서 등을 의령군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법정 기한 안에 신고(허가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명령 및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시설 용량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해 기한 안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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