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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경북 소재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40% 지원

근로복지공단, 경상북도와 업무협약… 17개 광역단체 중 1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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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지자체 업무협약 현황 /자료=근로복지공단 제공

 

#경상북도에서 나홀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요즘 물가는 오르고 손님은 줄어 걱정이 많다.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이 꺼려진다.

 

#혼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B 씨는 얼마 전 출근하다 눈길에 넘어져 손목을 다쳤다. 근로자와 똑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으나, 사업주라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망설여진다.

 

이런 사장님들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북도가 힘을 합쳤다. 근로복지공단은 18일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인 소상공인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금까지 합할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되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도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3개 광역단체 및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가입 가능하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상북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되고,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행복경제지원단으로 연락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정부의 서민·소상공인 보호 정책 기조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일터에 안심(산재보험)과 생활의 안정(근로복지)을 위해 지원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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