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위반 등 혐의…징역형 집행유예
조 “공개경쟁 정신 기반한 교권 보호 차원 행정”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관여해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즉시 상고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며 근무가 예정된 공무원으로, 그 채용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라며 "피고인 조희연이 3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 또는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친분 있는 심사위원들을 선정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처하지 않은 점, 보고된 정황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해 법을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채용을 내정해 특채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상고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공개경쟁 정신에 기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했고, 특별채용은 교육공동체의 상처를 보듬는 행정적 노력이었다"라며 "10여 년 동안 해직됐던 교사들이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도록 한 화합조치이자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적극행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권이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면 이런 것을 의미할 것"이라며 "상고심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파기환송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월 1심에서 조 교육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조 교육감은 자리를 유지해 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