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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M-커버스토리]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중개 가능성은?

/금융위원회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돼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와 출시에 관심을 쏠렸지만 금융당국은 거래 불가를 선언했다. 시장에선 금융당국의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 2차 가상자산법 초안이 나온 이후 현물 ETF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국내 증권사는 발빠르게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준비했지만 금융당국이 곧바로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를 통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법적 불확실성이 있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에서는 기초자산이 금융투자상품, 통화(외국통화 포함),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항목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기초자산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일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 지난 2021년부터 캐나다와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선 관련 상품이 상장돼 있어 국내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수와 매도가 가능했는데 하루아침에 기존 거래마저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현물 ETF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김소영 금융위 부윈장이 직접 나서 투자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이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투자자 보호 이슈도 분명히 있어,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증권사와 가상자산업계에서는 2차 가상자산법 초안이 나온 이후 현물 ETF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7월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규율하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만큼, 총선 이후 2차 법안 논의가 시작 될 가능성이 높다.

 

비트코인 ETF가 국내에서 상장되기 위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 후 승인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 개정 작업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역시 중개 승인 가능성을 열어 둔 만큼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결국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법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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